01/ 요청하기
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 특수교육담당 선생님께 FM을 신청하거나 해당 학교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담당 선생님께 FM을 신청합니다.
02/ 지원결정
교육지원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내역을 받아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.
03/ FM 모델 선정 및 구입
지원이 결정되면 학생이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・인공와우에 적합한 FM 송/수신기를 선정한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구입합니다.
04/ 대여 후 사용
구입한 FM 송/수신기를 학생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합니다.
05/ FM적합 및 사용자 연수
FM전문가는 학생에게 FM을 적합하고, 선생님과 학생에게 FM 송/수신기의 사용법에 대한 사용 연수를 실시합니다.
● 청각보조기구(보조공학기기)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
[ 제21조(통합교육) ]
②제17조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, 보조인력의지원, 학습보조기기의지원, 교원연수등을 포함한 통합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[ 제28조(특수교육관련서비스) ]
④각급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, 각종 학습 보조기, 보조 공학기기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[ 제31조(편의제공등) ]
①대학의 장은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.
1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 공학기기등의 물적지원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저희 포낙보청기 센터는 청각장애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FM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FM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